
오래전 소송이나 경매, 계약 분쟁에 얽힌 적이 있다면 공탁금 찾기를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국고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몫의 돈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이 글에서는 조회부터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왜 잠자고 있을까
공탁은 돈이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경매 배당 후 잉여금이 생겼을 때 등 여러 사정으로 이용돼요. 맡긴 사람은 공탁자, 받을 사람은 피공탁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우편 안내가 닿지 않거나, 상속이 이뤄졌는데 가족이 몰라서 방치되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렇게 오래 찾아가지 않은 돈을 흔히 잠자는 공탁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기관에 잠든 돈이 궁금하다면 휴면예금 조회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먼저 알아둘 핵심 세 가지
조회는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가능
받을 사람은 출급청구, 맡긴 사람은 회수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기준
2. 공탁금 찾기 조회 방법 4단계
조회는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ekt.scourt.go.kr)에서 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화면 구성이나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해서 안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공탁금 찾기는 인증서 로그인 후 내 공탁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 공탁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공탁 사건 확인
- 공탁 법원, 사건번호, 공탁 금액과 상태 확인
- 청구 대상이면 출급 또는 회수 청구 절차 진행
사이트에서 조회가 잘 안 된다면 공탁이 이뤄진 관할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탁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남아 있다면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찾아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 조회 전에 챙겨두면 좋은 것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 관련 우편물
과거 소송이나 경매 사건번호
상속 건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
3. 출급청구와 회수청구 차이
두 청구는 누가 돈을 찾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공탁자는 출급청구, 맡긴 공탁자는 회수청구를 합니다. 공탁이 잘못됐거나 사유가 사라져 돌려받는 경우가 회수 쪽이에요.
| 구분 | 출급청구 | 회수청구 |
|---|---|---|
| 청구하는 사람 | 피공탁자 | 공탁자 |
| 성격 | 공탁금을 수령 | 공탁금을 반환 |
| 대표 사례 | 변제공탁의 채권자, 경매 잉여금을 받을 사람 | 착오 공탁, 공탁 사유 소멸 |
상황에 따라 청구 요건이 달라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전자공탁 사이트 안내나 공탁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공탁처럼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4. 필요서류와 청구 절차
서류는 청구 유형과 청구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서, 본인 확인 자료,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기본이에요. 상속인이 청구하면 상속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
- 본인 확인 서류와 계좌 정보
- 공탁 관련 통지서나 사건 정보
- 대리인이나 상속인이라면 권한과 관계 증명 서류
정확한 제출 목록은 사건 종류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의 청구 안내를 확인하거나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세요. 청구가 인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서류 준비 때 주의할 점
증빙서류는 발급일 기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상속 건은 상속인 전원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5. 소멸시효 10년과 국고귀속 규모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을 받거나 돌려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멸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 취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약 6,340억원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957억원이고, 2019년은 8월까지 1,061억원이었다고 해요. 이후 연도의 최신 수치는 확인되는 자료가 없어 생략합니다.
주식이나 계좌처럼 다른 곳에 남은 자산이 의심된다면 미수령 주식 찾는 방법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6. 공탁금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찾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1. 공탁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면 관할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세요.
Q2. 출급청구와 회수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A.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하는 청구가 출급청구, 맡긴 사람이 돌려받는 청구가 회수청구입니다.
Q3. 10년이 지나면 정말 못 찾나요?
A.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탁소에서 확인하세요.
Q4.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공탁금도 찾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관할 공탁소 안내를 따르세요.
7. 마치며
공탁금은 모르고 지나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돌려받을 길이 막힐 수 있는 돈입니다. 공탁금 찾기를 위해 오늘 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해 내 이름으로 된 공탁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가족 중에 오래된 소송이나 경매를 겪은 분이 있다면 같이 알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조회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해요.
▼ 함께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