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병원비, 월세까지…
하루하루가 빠듯한 분들께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며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1-1. 🏠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소득도 부족하고, 재산도 많지 않아서 혼자 힘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께 현금, 의료, 주거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일할 수 없는 고령자, 몸이 아픈 분, 일용직에서 갑자기 실직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 담당 기관은 어디일까?
🔹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서 신청 받고
🔹 지자체(시·군·구청)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TIP: 급여는 한 번에 통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항목별로 자격 여부를 따로 심사해요.

2.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2-1. 💸 생계급여 – 매달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급여의 핵심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조차 버거운 분들께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2. 🏥 의료급여 – 병원비 걱정은 덜어주세요
아프다고 병원도 못 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까지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특히 중증환자나 장애인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2-3. 🏘 주거급여 – 월세·전세 지원
전세금 부족하거나 월세가 너무 높은 경우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 거주자는 수선비, 월세 거주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심사해서 지급됩니다.
2-4. 📚 교육급여 – 아이들 교육도 놓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 교복비, 학용품비 등을 교육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교육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만 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3. 수급자 선정 기준
3-1. 📊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얼마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에요.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기준 |
---|---|
1인 가구 | 약 622,000원 |
2인 가구 | 약 1,036,000원 |
3인 가구 | 약 1,333,000원 |
4인 가구 | 약 1,631,000원 |
💡TIP: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아동수당 등)**도 포함해 계산해요.
3-2.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어요
예전엔 자녀나 부모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이 안 됐지만,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거나 고재산가인 경우는 제한됩니다.
4. 소득 인정액 계산법
4-1.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많다면 월 소득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 월소득 60만 원 + 예금 500만 원 × 4.17% = 약 20만 원
👉 총 소득인정액 = 약 80만 원 → 1인 기준 초과로 탈락
4-2. 🏦 환산율은 얼마나?
자산유형 | 환산율(월) |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차량 종류·연식에 따라 감정가 반영 |
💡TIP: 자동차는 생계·재활용 자동차 등 일부는 제외 대상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재산 기준은 얼마나?
5-1. 🏘 기본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지역 | 총 재산 기준 |
---|---|
대도시 | 1억 1,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 6,300만 원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주거용 주택이나 임대보증금 일부는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5-2. 🎯 완화 가능한 사유도 있어요
🔹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은
🔹 일부 자산이나 소득을 제외하거나 낮게 반영하는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6-1. 📝 신청 방법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등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2. 🔎 심사 과정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소득·재산 산정 시스템으로 판단되며, 1~2개월 내 결과 통보가 옵니다.
💡TIP: 허위로 신고할 경우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1. 나이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받는 중인데 수급 안 될까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질문3. 신청해도 떨어지면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없습니다. 신청은 권리이고, 불합격돼도 페널티나 기록은 남지 않으니 부담 없이 도전해보세요.

8. 핵심 요약표
항목 | 기준 요약 |
---|---|
소득 |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기준) |
재산 | 대도시 1.18억 이하 등 지역별 기준 |
부양의무자 | 폐지됨 (일부 예외 존재)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9. 끝맺음.
정부가 마련한 복지제도는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생활비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비·주거·교육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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