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배우자 1.5배, 상속순위별 지분 4가지 예시

법정상속분 계산기 배우자와 자녀 상속 지분 비율 썸네일

법정상속분 계산기는 세금이 아니라 “남긴 재산을 가족 누가 얼마씩 받는가”를 알아보는 도구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아래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 정리 글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상속인별 지분만 정리했습니다.

⚖️ 법정상속분 핵심 정리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지분이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형제자매와는 나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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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분 계산기 사용법과 입력 항목

아래 법정상속분 계산기에 상속재산 금액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상속인별 비율과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가 있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칸은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입력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상속재산 금액,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먼저 넣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 수를, 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 수를 넣습니다. 결과는 상속인별 분수, 퍼센트, 1인당 금액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족 구성을 바꿔 넣어 비교하면 법정상속분 계산기의 규칙이 눈에 들어옵니다.

금액은 채무를 뺀 순상속재산 기준으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습상속, 상속포기, 유언, 기여분, 유류분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개념은 4번 항목에서 간단히 짚습니다.

2.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정합니다. 앞선 순위에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똑같이 나눕니다.

✅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합니다.

✅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공동상속하지 않습니다.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 차례가 됩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는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지분은 5할이 더해져 1.5배로 계산합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생활법령정보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에 근거합니다.

3. 법정상속분 계산 공식과 예시 4가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자녀 1 법정상속분 계산기 인포그래픽

공식은 단순합니다. 배우자를 3, 나머지 상속인을 각각 2로 놓고 모두 더한 값이 분모가 됩니다. 1.5 대 1을 정수로 바꾼 값입니다. 배우자 지분은 3÷(3+2×자녀 수)이고, 자녀 한 명은 2÷(3+2×자녀 수)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반올림 때문에 합계가 1원 안팎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례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 1인
7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3/7 (3억원) 2/7 (2억원)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 3/5 (6억원) 2/5 (4억원)
9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해당 없음 1/3 (3억원)
14억원,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 2명 3/7 (6억원) 2/7 (4억원)

검산하면 첫 사례는 3억 + 2억 + 2억 = 7억원이고, 네 번째 사례는 6억 + 4억 + 4억 = 14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에 같은 값을 직접 입력해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커도 비율은 변하지 않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지분만 작아집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전액이 배우자에게 갑니다.

4. 체크리스트, 상속순위 확인과 계산기에 없는 요소

✅ 상속순위 확인: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제외되므로 위 순위부터 차례로 확인하세요.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와 유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법정상속분보다 먼저 고려됩니다. 포기 기한과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여분과 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의 몫(기여분)과 일정 상속인의 최소 보장 몫(유류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개정 논의가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 조사: 상속인과 재산 목록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는 형제자매와 같이 상속받나요?

A. 아닙니다. 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Q2. 자녀끼리 지분은 같은가요?

A.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합니다. 아들딸,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계산합니다.

Q3. 유언이 있으면 이 계산 결과대로 안 되나요?

A.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고려되므로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언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Q4. 상속세도 이 비율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산은 재산을 나누는 비율이고, 세금은 공제와 과세표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6. 마치며

법정상속분 계산기의 핵심은 순위 확인과 배우자 1.5배 규칙입니다. 7억원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3억, 2억, 2억원으로 나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배우자도 없을 때 형제자매 순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분할은 협의, 유언, 기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 결과는 출발점으로 보세요.

분쟁이 예상되면 가정법원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치고, 재산 파악은 공식 조회 서비스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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