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계산기부터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려 하면 평균임금이 뭔지,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헷갈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식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있으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바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핵심 정보
지급 대상: 1년 이상 재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 퇴직금 계산기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일수가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계산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조건만 채우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평균임금이 헷갈리는 진짜 이유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로 환산해 더해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빼먹고 계산하면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대나 교통비처럼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급여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따져봐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기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총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여러 장 있다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야근수당이나 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항목도 빠짐없이 합산하는 게 정확한 결과를 얻는 요령입니다.
4. 계산 공식, 손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대입하면 계산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와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 3단계 중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짚어보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
| 1단계 | 3개월 총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 2단계 | 1단계 금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 3단계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퇴직금 |
5.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떼입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먼저 이체된 뒤, 필요하면 본인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만 바로 일반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고, 실제로 찾을 때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6. 퇴직금 지급기한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굳이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네,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이라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지급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Q3.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A. DB형은 이 계산법과 동일하고, DC형은 매월 납입금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Q4. 상여금이 없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A. 해당 칸을 비워두거나 0으로 입력하면 상여금 없이 3개월 급여만으로 계산됩니다.
Q5. 퇴사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에는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중간정산 이후 재직 기간만 별도로 계산해 합산하며, 계산기에는 정산 이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8.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직을 준비할 때마다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고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비교해보는 편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미리 감안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여금 지급 시기와 퇴사 시점을 조금만 조정해도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미리 계산기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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