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년생 정년연장은 법안 입법 시점과
정확히 맞닿는 경계 세대의 문제입니다.
만 60세 정년이 2027년인 1967년생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재고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 4년의 소득 공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만 64세 → 2031년
최소 소득 공백: 4년 (2027~2030년)
현재 유력 로드맵: 2029년 61세 시작 → 2039년 65세 완성
정년연장 직접 혜택: △ 법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67년생 정년연장 2026년 입법 현황
2026년 3월 정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년 65세 상향 권고를 공식 수용했습니다.
입법 방향 자체는 굳어진 상태지만
2026년 5월 현재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노사안 5월 20일 제출 → 6월 절충 → 7~8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노사 합의 불발 시 단독 입법 추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력했던 ‘2027년 63세 시작·2033년 65세 완성’ 로드맵은
현재 폐기 상태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새로운 유력안은
2029년 61세 시작 → 2039년 65세 완성으로 변경됐습니다.
2. 67년생 정년연장 시나리오별 결과
67년생 정년연장 혜택은 어떤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시나리오 | 67년생 적용 | 비고 |
|---|---|---|
| 2028년 시작 (속도형) | 정년 61세 적용 가능 ✅ | 법 2027년 이전 통과 전제 |
| 2029년 시작 (현재 유력) | 2027년 이미 퇴직 → 재고용 대상 △ |
직접 혜택 불가 |
| 2029년 이후 시작 | 정년연장 비적용 재고용 의무만 ❌ |
소득 공백 최대 4년 |
현재 유력안(2029년 시작) 기준으로
67년생은 2027년 정년 이후 이미 퇴직 상태가 되어
정년연장 직접 혜택보다 재고용 2년 의무화(60→62세)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 수준이며 법적 강제 기준은 없습니다.
일본 사례에서는 55% 수준까지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재고용 조건은 반드시 회사와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3. 67년생 연금 공백 4년 해소법
67년생 정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2031년 4년의 소득 공백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공백 대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① IRP + 연금저축 조합 (핵심 전략)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시
합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로
최대 연간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IRP 합산 연간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최대 환급액 | 연간 148만 5,000원 |
| 퇴직소득세 절감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30~40% 절감 |
② 퇴직금 IRP 이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에 분할 인출이 가능해
4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시점은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입니다.
③ 주택연금 활용
금융 자산이 부족한 경우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월정액 수령으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④ 국민연금 조기 수령 주의
소득 공백이 길다고 만 59세부터 조기 수령하면
영구적으로 30% 감액됩니다.
소득 공백이 4년 이하로 짧을수록 조기 수령은 비효율적입니다.
IRP·연금저축으로 공백기를 버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달인 경우
만 60세 이후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세요.
수령액을 늘리고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67년생은 정년연장 법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유력안(2029년 시작)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1967년생 정년은 2027년이라
2029년 법 시행 시 이미 퇴직 상태가 됩니다.
소급 적용이 불가해 재고용 대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재고용 의무화는 언제 확정되나요?
A. 2026년 7~8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목표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법 확정 전까지는 자체 소득 공백 대비가 필수입니다.
Q3. IRP는 언제부터 인출할 수 있나요?
A.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3.3~5.5%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Q4. 현재 회사에 재고용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법 확정 전이라도 노사 협약이나 개인 협상을 통해
재고용 계약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67년생 정년연장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재고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력안 기준으로는 후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 공백 4년은
준비 없이 맞이하면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법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IRP·연금저축·주택연금 등 자체 공백 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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