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년생 정년연장은 혜택과 공백 사이
가장 예민한 경계에 놓인 세대의 문제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가 공식 입법 추진을 선언한 만큼
법 통과 시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부 공식 입장: 2026년 3월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공식 수용
국회 계류 법안: 16건 이상 (2026년 1월 기준)
유력 로드맵: 2027년 63세 → 2032년 64세 → 2033년 65세
현재 상태: 법안 미확정, 국회 심의 중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026년 정년연장 입법 현황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 65세 상향을 권고했고
2026년 3월 정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가 이를 공식 수용했습니다.
입법 방향 자체는 여야 공통 인식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26년 1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16건 이상입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6년 하반기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현재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일괄 65세 상향을,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해
노사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68년생 정년연장 3가지 시나리오
68년생 정년연장 여부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검토한 3가지 안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시작 연도 | 65세 완성 | 68년생 혜택 |
|---|---|---|---|
| 제1안 (속도형) | 2028년 61세 | 2036년 | 61세 정년 적용 가능 |
| 제2안 (절충형·유력) | 2027년 63세 | 2033년 | 65세 완성 첫 수혜 가능 |
| 제3안 (재고용 혼합) | 정년연장 없음 | — | 퇴직 후 2년 재고용 의무 |
가장 유력한 제2안(절충형) 기준으로
1968년생은 만 60세가 되는 2028년 이전에 법이 통과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년 63세 시행 → 1968년생 직접 적용 가능
2028~2032년 정년 64세 구간 → 1968년생 포함 적용
2033년 정년 65세 전면 시행 → 1968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로 완벽 일치
3. 68년생 정년연장이 경계 세대인 이유
68년생 정년연장 핵심은 법 통과 시점에 달려있습니다.
현행 법 기준 만 60세 정년은 2028년입니다.
법이 2027년 안에 통과되면
정년연장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4세(2032년)인 1968년생 입장에서
정년 65세 연장이 이뤄진다면
소득 공백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이 2028년 이후로 늦어지면
이미 퇴직 이후 상황이 되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현재 활용 가능한 제도를
병행 점검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시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1인당 최대 1,080만원,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4. 68년생 정년연장 제3안 재고용 혼합 시
68년생 정년연장 제3안이 적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부 논의에서는 1967~1968년생에게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2년간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1968년생은 만 60세 퇴직 후
최대 만 62세까지 재고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임금은 기존의 70~80%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직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래 일하지만 월급은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노후 자금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5.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동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하반기 입법 완료 시
2027년 초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우선 적용이 전망됩니다.
중소기업(50인 미만)은 2028~2029년 이후 본격 적용 예상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민간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으며
행안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은 2024년 10월부터
이미 단계적 연장이 시행 중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5월 현재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A.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변동이 없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가 유지되며
65세 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 60세 퇴직은 합법입니다.
Q2. 68년생 정년연장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법 확정 전까지 병행 준비가 중요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소득 공백을 대비하고
회사의 재고용 조건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여부도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Q3. 1968년생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A.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만 64세(2032년)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이 이뤄지면 소득 공백을 1년으로 줄일 수 있고
연장이 안 되면 최대 4~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Q4. 인터넷에 나오는 출생연도별 적용 일정을 믿어도 되나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 확정된 시기가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 대부분은 추정치이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68년생 정년연장 여부는 결국
법안이 2028년 이전에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가 핵심 입법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사 합의 없이는 일정이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년연장만 기다리기보다
IRP·연금저축 등 자체 소득 공백 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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