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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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숫자예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스스로 계산해 보면 내가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한눈에 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인상 금액과 수급 기준의 큰 흐름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인상 내용 정리에서 따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계산 과정에만 집중할게요.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소득을 먼저 구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다음, 두 값을 더해 기준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아래 단계대로 숫자를 하나씩 채워 보세요. 계산기와 메모지만 있으면 10분 안에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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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선정기준액과 핵심 공제 표

서울시 복지 안내 자료와 언론 보도 기준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해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항목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8,500만원
기본재산액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일반재산 환산율 연 4% (월 약 0.33%)

표의 숫자는 모두 월 기준이며, 재산 공제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STEP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같은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하는 것이 기본 구조예요.

산식으로 쓰면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그 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근로 부분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소득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기준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참여 유형별 반영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 전 준비물
최근 급여명세서,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가 자료, 예금 잔액, 대출 잔액 내역을 먼저 모아 두면 편해요.

4. 소득인정액 계산 STEP 2 재산 환산과 특례

재산은 먼저 종류별로 공제를 합니다. 집과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뺀 뒤 대출 같은 부채를 차감해요.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식으로는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입니다.

⚠️ 특례 주의
골프·승마·콘도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이 소득으로 크게 반영됩니다.
세부 적용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상 사례 검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6 선정기준액 인포그래픽

가정은 이렇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이고, 월 근로소득 150만원, 시가 2억원 주택, 주택 관련 부채 2,000만원, 예금 1,8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고, 부채는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150 − 116) × 0.7 = 23.8만원입니다. 예금 1,800만원은 공제 2,000만원보다 작아 0원이고, 주택은 2억 − 2,000만 − 1억 3,500만 = 4,500만원이 남아요.

4,500만 × 4% ÷ 12 = 월 150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173.8만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라 대상 범위로 볼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공단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0원이 되고 재산 환산액만 남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숫자만 바꿔 대입해 보세요.

위 사례는 구조를 이해하려는 가정일 뿐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과 마치며

Q1. 부부가 같이 받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A. 부부가구는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부부 기준액인 월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부부 감액 적용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대출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A.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어떤 부채가 인정되는지는 증빙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 간 채무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전 한 번 돌려 보는 것을 권해요.

Q4. 재산이 변하면 다시 계산하나요?

A.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다시 조사하고 변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큰 변화가 생기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이사나 자산 처분도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따로 구한 뒤 더하는 두 단계가 전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지역별 기본재산액만 정확히 넣어도 큰 오차는 줄어듭니다.

다만 이 글의 수치는 참고용이라, 최종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공단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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